오늘 이야기는 상가, 오피스, 공장, 단독주택 등 ‘건물’을 소유한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한 완전 정리입니다.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재산세이며, 건물과 토지에 각각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재산세는 보유세이자 매년 반복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므로,
건물 소유자는 공시가격, 과세표준, 세율, 감면 조건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절세와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물 재산세의 기준부터 계산 방식, 납부 절차, 절세 팁까지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건물 재산세란?
부동산 중 '건물'에 부과되는 지방세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지자체에서 매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용도(상가, 주택, 사무실, 공장 등)와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며, 건물 자체에만 해당하는 재산세가 따로 부과됩니다.
※ 토지는 별도로 9월에 고지되며, 건물과는 납부 시기·세율이 다릅니다.
건물 재산세 부과 기준
①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 만약 6월 2일에 매도했다면, 전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② 공시가격(시가표준액)
- 행정안전부가 매년 고시하는 건물 기준 시가표준액
- 신축 연도, 건축물 구조, 연면적, 용도 등을 반영해 산정
- 건물 시가표준액은 토지 공시가격과 별개로 계산됨
③ 과세표준 산정
- 건물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예: 시가표준액 5억 원 × 70% = 과세표준 3억 5천만 원
④ 재산세 세율 (건물분)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5천만 원 이하 | 0.25% |
5천만~1억 원 | 0.35% |
1억 원 초과 | 0.5% |
건물 종류별 과세 구분
건물 유형 | 특징 | 과세 방식 |
---|---|---|
상가 | 수익용 건물 | 건물분 재산세 + 토지분 별도 과세 |
오피스텔 | 업무·주거 겸용 | 주택으로 간주되면 주택분 세율 적용 가능 |
공장 | 제조시설 | 지역 따라 산업용 감면 적용 가능 |
단독주택 | 주거용 | 주택분 재산세 (7월 건물, 9월 토지 분리 고지) |
주의: 오피스텔이나 주거겸용 건물의 경우,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인지, 일반 건물인지 판별되어 세율 차이가 발생합니다.
건물 재산세 납부 절차
① 고지서 발송
- 매년 7월 중순, 각 지자체에서 재산세 고지서 우편 발송
- 위택스(https://www.wetax.go.kr), 서울시 이택스에서도 확인 가능
② 납부 기간
- 7월 16일~31일: 건물 및 주택분 재산세 납부
- 9월은 토지분 납부 기간 (건물과 분리됨)
③ 납부 방법
- 인터넷 납부: 위택스, 지로, 은행 앱
- ARS 납부: 자동응답시스템 통한 카드 납부
- 은행 창구 납부도 가능
건물 재산세 줄이는 방법은?
① 세부담 상한제 확인
- 재산세가 전년 대비 급등하지 않도록 연간 세부담 상승률 제한
- 건물의 경우 일반 세율로 적용되나, 비사업용 장기보유 건물은 제외
② 지자체 감면 혜택 활용
-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지역특화 감면 제도 확인
- 예: 노후 공장 리모델링 시 감면, 일정 규모 이하 창업 건물 감면 등
③ 공동명의 건물의 경우 지분 분산 효과
- 건물 지분이 분리되면 과세표준도 분산
→ 고세율 구간 회피 가능
※ 단, 임대소득 종합과세 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사전 세무상담 필요
건물 재산세 계산 예시
상가 건물 시가표준액: 2억 원
- 과세표준 = 2억 × 70% = 1억 4천만 원
- 세율 = 0.5%
- 재산세 = 1억 4천만 원 × 0.5% = 700,000원
- 지역자원시설세(20%) = 140,000원
- 총 납부액 = 840,000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단독주택 소유자인데 ‘건물분 재산세’는 따로 나오나요?
네. 주택은 건물과 토지로 분리 과세되며,
건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고지됩니다.
Q. 오피스텔도 건물 재산세 대상인가요?
건축물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주거로 사용하면 주택 재산세로,
업무용이면 건물 재산세로 구분되어 과세됩니다.
Q. 재산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후에 건물을 팔면 세금은 누가 내나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전액 부과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세금 분담 조항을 따로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공시가격 확인, 과세표준 계산, 세율 구조, 감면 제도 파악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물은 단순히 보유 자산이 아닌, 세금 관리 대상입니다.
공시가격 고시부터 세금 납부일까지, 연간 일정에 맞춰 사전에 확인하고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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